홀이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이고 늦은시간에 일이 끝나 귀가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인력조달에 어려움도 잇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근 귀가 교통편을 감안해서 퇴근시간을 저녁11시로 기준을 정하고 있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추가 요금을받고(1시간당1만원) 더 늦게까지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통편이 끊긴 저녁 11시이후에는 시간외 수당(1시간당1만원)이외에 별도 교통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매일 늦은시간까지 일하고 귀가 해야하는 여사님들의 어려운 입장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저녁11시 이후에는 대부분 조문객들도 줄어드는 시간이고 해서
여러상황을 종합해 볼때 저녁11시까지 근무가 가장 합리적인 근무시간이라 판단되어 자체 규정을 정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