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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조문 들먹이며 계약해제 막는 상조사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
  • 폐업
  • 상조
  • 계약
박재훈 기자|기사입력 2018-05-22 11:15|최종수정 2018-05-22 11:18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법원의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거나 "무효확인소송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는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써 가며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아 적발된 적은 있지만 해약 신청 자체를 방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회사 폐업 전에 계약해제 신청을 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85%까지와 연 15%의 지연이자까지를 챙길 수 있지만, 해제 신청을 못한 채 상조회사가 폐업해버리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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