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및 매장신고(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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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및 매장신고(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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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 접속하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시신의 화장신고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제출
사태, 개장의 화장신고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제출
사태란 : 배속에서 이미 죽어서 나온 태아
태아 : 16주 미만(병원 이용), 16주 이상(화장시설 이용), 7개월 이상 사산아(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
주의사항
화장신고 위반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395
장례접수 : 1544-6211l이메일 : seyoung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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