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및 매장신고(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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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시신의 매장신고
- 묘지설치 신고서(읍, 면, 동 주민센터 비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 설치기준
- 묘지면적 : 300m2이내로 제한
- 시설물 : 비석1개(높이는 지면에서 2m 이내, 표면적 3㎡ 이내), 상석 1개, 기타 석물(인물상 제외)을 1개 또는 1쌍을 설치할 수 있음
- 묘지형태 : 봉문의 높이는 지면에서 1m 이내, 평분의 높이는 50cm 이내로 설치
- 주의사항
- 매장 신고 위반시 동 법률 제 3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