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현재 페이지 경로
- HOME > 상·장례 자료실 > 화장 및 매장신고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를 위하여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신고기간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동거자 등 세대를 같이 하는 자
- 사망신고자 외 대리할 수 없음
- 단, 병원, 교도소, 기타 시설에서 사망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
- 신고의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 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각 군 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을 첨부
- 사망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망신고서에 사망자 이름, 성별, 주민번호, 사망시기, 사망장소 등 그재하여야 함
- 사망시기는 재산 상속등의 효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우리나라 국민이 회국에서 사망하 경우 현지 사망시간을 기준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