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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상조 가입회원 "먹튀" 고객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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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기사입력 2018-05-23 06:40|최종수정 2018-05-23 06:45
◀ 앵커 ▶
상조업체들,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계약을 끊으려 해도 전화를 안 받거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써가며 으름장을 놓던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10년 전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김 모 씨.
하지만 만기가 돼도 계약 해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 걸 때마다 상담원은 자리에 없었고 2주 만에 겨우 연결된 통화에선 회사가 소송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가입자 7만 명에 이르는 상조업체 두 곳은 계약을 끊겠다는 고객들에게 어려운 용어를 써서 당황하게 만드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법원의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거나, "공제계약해지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가처분신청했다"는 등 거짓말을 어렵게 늘어놔 고객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차이라도 폐업 전에 계약 해제 신청을 했다면 지금까지 냈던 돈의 85%와 이자까지 받지만, 계약이 유지된 채 폐업하면 많아 봐야 냈던 돈의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조업체가 끝까지 해제 접수를 거부한다 해도 내용증명으로 해제할 뜻이 있었음을 밝혀두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