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0회 작성일 18-07-30 21:00 본문 “장례식장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국장례신문-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이하 박일도)는 지난 13일 정오 서울역 4층 그릴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사업으로 선진장례문화를 선도하며 장례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협회 김석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 인사말, 격려사, 제46차 총회보고, 감사보고, 상정안건 등으로 진행됐다. “‘집단묘지 정비 특별법’실효성 높여야” -한국장례신문-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유재승 회장)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 ‘팜스팜스부페’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의 노력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먼저 제16조와 제23조가 삽입되어 재단법인 묘지들도 지자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창원시설공단, 노인ㆍ중장년층 대상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설명회’ -아시아뉴스통신-경남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조청래)은 20일 성산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문화진흥원이 연계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 장례시설 관계자를 비롯해 노인회지회 등 유관기관 노인?중장년층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여주기식의 장례행사 개선돼야” -한국장례신문-한국상장례문화학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 회의가 대전보건대에서 이범수(동국대교수)회장 주재로 전국 8개 대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사시설 영업자 및 종사자교육에 관한건과 2017년 강의교재 수정보안건 등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장례예식 및 절차 바로세우기로 의견을 모아 장례문화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학문적 노력을 통하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수목장 허가 밀양 공무원들 입건 -연합뉴스-불법 수목장림 운영을 눈감아준 경남 밀양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밀양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수목장 허가를 취소하고 유족들에게 유골을 이장하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목장림 운영자 곽모(63)씨 형제와 밀양시 전직 국장 조모(59)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멀쩡한 묘소 무연고라며 개장공고하다니 -제민일보-최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조상의 묘를 찾았던 신모씨는 토지주가 설치한 분묘개장공고 안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안내판에는 지난 2월7일자로 분묘개장공고를 하고 3개월의 공고기간중 연고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해 임의로 개장해 양지공원에 10년간 안치하겠다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日 유족 대신 유품 정리해 주는 ‘유품정리사’ -KBS-유족을 대신해 유품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 최근 일본에서는 이 유품정리사가 급격히 늘어, 전국적으로 만 7천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80대 남성이 쓰던 방을 찾은 유품정리사 '미쿠니' 씨. 이곳에 혼자살던 남성은 병으로 숨진지 2주일이 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방에서는 여행 책자와 사진이 많이 보였습니다. 달성군수 화장장 유치 말했나?…3500억 인센티브 요구說 논란 -영남일보-17일 열린 대구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대구시 수성구 명목공원 화장장 이전 문제가 ‘달성군의 화장장 유치 3천500억원 인센티브설(說)’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수성구)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12년간 진전이 없는 명복공원 화장장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듣고, 새로운 현대적 종합장사시설의 건립을 촉구했다. 결혼·장례서비스 훈련교사 생긴다 -시사상조신문-신산업 수요가 반영돼 로봇개발과 3D 프린터개발, 결혼서비스, 장례서비스 등 신직업 직종에도 훈련교사가 생긴다. 자격기준 고시에 따라 새로운 산업 수요를 고려,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미래유망 직종 분야와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 신직업 직종에 36개 훈련교사 자격이 신설됐다. 유언한 장례방식 지켜야 할까 -머니투데이-돌아가시기 전이나 또는 유언으로 유골 처분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돌아가신 분의 생각과 실제 그 후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한 유언에 대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7다27670 판결) 목록 이전글가족공원에 납골당 조성 앞장.. 18.07.30 다음글"윤달 火葬 서비스 대폭 늘린다".. 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