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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신고없이 영업하면 최대 2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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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35회 작성일 18-07-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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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친자연적 장례문화 지역순회 설명회 - 전북도민일보
김제시는 27일 실버타운 대강당에서 김제시 노인회 및 대의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 전문강사로 초빙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양무섭 교수는 “자연장은 자연에서 온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으로 화장한 유골을 흙과 함께 섞어 수목과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라는 자연적 장례문화에 대한 설명에 참여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고령군민 김천화장장 이용료 지원받는다 - 영남일보
2016년 1월부터 고령지역 주민이 화장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지난 27일 제223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조영식 고령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고,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례식장, 신고없이 영업하면 최대 2천만원 벌금 - 연합뉴스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할 때 시설·설비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내 위생·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 등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쓰고 또 쓰고...유가족 두 번 울리는 '재탕 화환'- 중부일보
안성시 일부꽃집들이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화환들을 수거해 폐기하지 않고 재판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꽃집 가운데 안성시 고위간부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꽃집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 업체를 비롯한 지역내 4곳의 화원들이 수거한 화환들을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시든 꽃만 교환한 후 동일 가격에 재판매(일명 재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몰지역 성묘 선박 무료 지원 - 강원일보
K-water 소양강댐관리단(단장:김혁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양강댐 수몰지역 분묘 벌초와 성묘를 위한 선박을 무료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박 운항은 오는 29, 30일과 다음달 5, 6일, 12, 13일, 19일 등 모두 7일이다. 소양강댐 동부휴게소 선착장에서 운항기간 중 매일 오전 8시30분과 오전 11시 두차례 출발한다. 이용 대상은 소양강댐 수몰민 중 벌초객 및 성묘객으로 선박은 소양호 수몰지역 일대에서 지원활동을 벌인다.
일불사 내 불법 납골탑 '시설폐쇄’ - 국제뉴스
금산군은 25일 대한불교태고종(주지 민완기) 일별 일불사 내 '불법 날골탑' 사설봉안시설의 시설을 지난 21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산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불사(한국불교태고종)내 충남 금산군 서대리 29번지, 29-1ㆍ-2ㆍ-5ㆍ-7ㆍ-12번지, 35번지에 대해 청문을 마쳤다. 이어 일불사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인 사업장 폐쇄에 돌입했다. 한국불교태고종(민완기)은 금산군 행정처분의 시설폐쇄 명령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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