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강매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09회 작성일 18-07-30 21:11 본문 장례용품 강매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낸다 - 연합뉴스 앞으로는 장례용품을 강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제 평안히 쉬세요'…고독사 할머니 51년만에 가족 품으로 -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서학파출소 정정섭 경위의 노력으로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에서 고독사한 70대 할머니가 5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지난 5일 숨진 이 할머니의 가족을 찾기 위해 전남경찰서와 인천경찰서 등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 [민선 6기 1주년…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남유진 구미시장 “시립화장장 건립 등 순조” - 영남일보 남유진 구미시장은 “‘안전한 구미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에 필요한 밑그림을 그린 중요한 한 해였다”고 민선 6기 1주년과 취임 9주년을 평가했다. 남 시장은 “시민과 하나 되는 시정에 필요한 시민행복추진단을 발족해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강화했고, 전국 최고의 기업도시인 구미가 자랑하는 기업사랑본부 운영, 1천억원 장학기금 조성, 1천만그루 나무 심기운동,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추진으로 43만 구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밝혔다. 목록 이전글장례식장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필요 18.07.30 다음글장례식장, 신고없이 영업하면 최대 2천만원 벌금 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