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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예방하려면?

  • 상조회사
  • 피해예방
  • 약관대출
  • 상조상품
박천영 기자|기사입력 2017.11.28|생방송 대한민국 2부|재생 시간 : 02:11

상조 업체 피해가 증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지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금이 필요해 2010년 가입한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려던 김씨는 상조업체로부터 상품 해지가 아닌 약관 대출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해당 업체가 아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 상조 서비스 피해자
“해지를 요청했더니 상품이 워낙 좋으니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대신 약관 대출을 받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대부업에 대출을 받을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랬죠.”
저축형 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상조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정현영 / 상조 서비스 피해자
“작년에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상조 상품 결합상품이었습니다. 상조업체에 전화에서 애초에 들었던 것처럼 상조 서비스 이용하든 안 하든 저축성이 맞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에어컨) 정상가를 납입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이 같은 상조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녹취 >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
“상조상품이 월 납입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신중히 의사 결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입하려는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법 위반 이력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폐업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하고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형태는 계약 내용이 별도로 작성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정위는 장례현장에서 계약 내용 외에 추가금을 요구할 때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피해 구제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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