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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무더기 폐업’ 주의보…공정위, 63곳 사전점검

  • 부실 상조업체
  • 무더기폐업
  • 기준미달
황인표 기자 red@sbs.co.kr|기사입력 2018-11-27 13:54|최종수정 2018-11-27 13:54

[앵커]
자본금 규모가 적은 상조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계약을 다른 업체에 떠넘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무더기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보죠.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 가운데 96곳이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 가입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은 이미 2년 전에 시행이 예고됐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들이 자본금 증액 등을 하지 않으면서 이대로라면 100여곳의 상조업체가 내년 1월 말에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대로라면 대량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공정위가 뒤늦게 긴급 조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곳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만약 가입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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