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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했는데…나도 모르게 여행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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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 기자|기사입력 2016-03-11 20:39:32|연합뉴스20|뉴스/정치

[앵커]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자 같은 이름의 상조회사를 차려 고객들의 돈을 유용한 상조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빼돌린 돈만 20억원이 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에 가입한 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사와 호텔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을 겪자 여행사와 같은 이름의 상조회사를 차렸습니다.
가입 10년동안 상을 당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 최고급 크루즈여행을 보내준다고 현혹해 고객들을 불러모았고, 그렇게 선수금 규모를 키운 뒤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수금은 상조업체에 가입한 고객이 매달 납입하는 돈으로,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에 맡겨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다해도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상조회원을 자신이 설립한 여행사 회원으로 몰래 바꿔 선수금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여행업체와 상조업체의 이름이 비슷하다보니 고객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만 22억원.

15억은 자신의 여행사와 호텔 운용에, 7억원은 모피코트를 구매하는 등 개인용도로 썼습니다.
5년동안 134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A씨는 50%인 67억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불과 3억여원만 맡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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