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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 절차여도 계약 해제 의사 분명하게

  • 상조회사
  • 폐업절차
  • 계약해제
윤지연기자 aeon@kbs.co.kr|기사입력 2018-05-23 12:49|최종수정 2018-05-23 12:49

[앵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맺은 상조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조업체에 10년 동안 5백여만 원을 납부한 김모 씨,
최근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지만 업체로부터 해제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OO/상조업체 피해 고객/음성변조]
"콜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서 (해지하려는데) 상담해 줄 직원이 없다고, 지금은 상조실행팀만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자체가 없다고…"

[리포트]
또 다른 상조업체 역시 법정관리 절차를 핑계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두 상조업체 가입자는 모두 7만 명,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폐업에 몰린 두 업체가 소비자 해제 신청을 피한 이유는 신청 여부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5%에 지연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못하면 보상 한도는 50%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신청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또 4개 시중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상조업체 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납입금 보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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